환(換)
격지자 간의 대차(채권 채무) 관계를 당사자가 직접 현금 등의 지급수단을 주고받지 않고 제3자(통상 금융기관)를 통하여 지급위탁(송금신청)을 통하여 지급·영수하는 것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여 어음·수표에 의해 대차를 결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 격지자: 한 편의 의사 표시를 다른 편이 알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
외국환(Foreign Exchange)
내국통화 등의 내국지급수단에 의한 국내에서의 대차결제하는 하는 내국환과 달리, 통상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대차(채권 채무)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외화표시 지급수단으로 결제하는 수단 및 결제구조를 말한다.
다시 말해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외화채권을 의미한다.
외국환은행(Foreign Exchange Bank)
은행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록절차를 거친 후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은행을 외국환은행이라고 한다.
현물환 거래(Spot Transaction)
외환매매계약 체결 후 2 영업일 이내에 외국환 현물이 결제되는 거래
선물환 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
외환매매계약 체결 후 2 영업일 이후에 이행될 통화간의 약정된 환율로 결제하는 거래
외환스압(Foreign Exchange Swap)
환 리스크(위험)를 피하거나 금리재정거래 등을 하기 위해 거래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현물화 거래와 선물환 거래 또는 선물환 거래와 선물환 거래를 동시에 하는 거래를 말한다.
환가료(Exchange Commission)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 시 자금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외국환은행이 외화수표 또는 일람출급환어음을 매입할 때 고객에게는 수표대금 또는 어음대금을 즉시 지급하지만 매입한 수표 또는 어음을 외국의 은행에 보내 상환을 보낼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그동안 매입은행이 부담하게 되는 수표 또는 어음금액에 대한 이자를 징수하는 것이다.
파생상품(Derivatives)
그 가치가 기초상품(underlying instrument)의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계약 또는 증권을 말한다.
파생상품은 크게 선물, 장내옵션, 장외옵션, 스왑, 선도거래로 분류되며, 이 중 선물, 장내옵션이 장내파생상품이고, 장외옵션, 스왑, 선도거래가 장외파생상품이다.
가변예치의무제도(Variable Deposit Requirement)
국내 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외화자산을 차입하는 경우 중앙은행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산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책당국이 예치 기간과 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자본의 급격한 유입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특히 투기적인 단기자금의 유입을 억제하여 환투기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서 발생한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모든 경제적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말한다.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증감으로 구분된다.
단순송금방식수출
수출대금 전액을 현금·수표 등 지정한 영수통화로 표시된 대외지급수단에 의해 미리 수령하고 일정 기일 이내에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방식이다. 상품 견본, 시험용품 등 소액의 수출을 하거나 귀금속 등 고가품의 수출에 주로 이용된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소액·소량 수출방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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