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의 법적 성질
예금은 은행과 고객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은행은 이를 반환할 의무를 가지는 법률 관계입니다. 예금계약은 소비임치계약, 편무계약, 낙성계약의 법적성질을 가집니다.
📌 소비임차계약
소비임차계약은 소비될 수 있는 물건(예: 돈, 식료품 등)을 임차인이 사용하고, 그와 동일한 종류, 동일한 양의 물건을 반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예금 계약과 유사한 점이 있으며, 예금도 이러한 소비임차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편무계약
편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반면, 쌍무계약은 양쪽 모두가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예금 계약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므로, 편무계약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 낙성계약
낙성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유형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이 이에 해당하며, 예금 계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므로 낙성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예금이 되는 시기
예금이 되는 시기는 입금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는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그리고 현금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입금하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은행이 현금을 수령하여 확인하였을 때
📌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 착오송금의 경우 계좌송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예금원장에 입금기록이 실시간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반환동의를 받은 후 처리해야 합니다.
📌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단,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됩니다.
📌 현금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입금하는 경우
고객이 현금자동화기기에 현금을 넣고 기계조작을 하여 현금자동화기기가 나타낸 합계금액에 대하여 고객이 확인버튼을 누른 때
예금거래약관
예금거래약관은 동일거래가 대량·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업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형화, 획일화한 계약의 표준 서식을 의미합니다.
약관의 적용 순서는 개별약정 -> 예금상품별 약관 -> 거래유형별 약관 ->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니다.
📌 개별약정
은행과 고객 사이에 특정 거래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는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개별 거래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 예금상품별 약관
특정 예금상품에 적용되는 약관으로, 해당 상품의 특성과 조건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 적금 등 각각의 상품에 따라 다른 약관이 적용됩니다.
📌 거래유형별 약관
예금, 출금, 이체 등 거래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약관입니다. 이는 거래의 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예금거래 기본약관
모든 예금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약관입니다. 이 약관은 예금거래의 일반적인 규칙과 절차, 은행과 고객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의합니다.
약관의 계약편입요건
은행이 고객과 예금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영업점은 객장에 약관을 비치하고 손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요청하는 약관의 사본을 손님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내용을 1개월 동안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법적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그리고 피임의후견인이 포함됩니다.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대부분의 법적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일부 간단한 일상생활의 계약은 가능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결정이나 계약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피성년후견인
정신적인 이유로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어려워 모든 법적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후견인이 지정되어 대신 의사결정을 합니다.
📌 피한정후견인
의사결정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사람으로, 일부 법적 행위는 스스로 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특정후견인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이 필요한 사람으로, 그 외의 법적 행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피임의후견인
미리 대비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특정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로, 법적 행위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능력자와 예금거래
제한능력자의 예금거래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예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후견인의 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대신하여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거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합니다.
구분 | 확인사항 |
부모 혼인 중인 경우 | 부모 공동으로 친권 행사 일반(또는 상세)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법정대리인 확인 |
부모 이혼한 경우 | 부 또는 모(단독친권) 또는 부모 공동(공동친권)으로 친권자 지정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에서 친권자 확인 |
후견인 지정한 경우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후견인 확인 |
비거주자와의 거래
비거주자와 예금거래 시(신규·해지·신고내용 변동 시·매 3년마다)에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비거주자용)]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법무부출입국기록조회 통해 거주성 판정 후 거래해야 합니다.
📌 국민인 비거주자
일반 예금거래에 있어서 거래제한은 없으나, 비과세 및 세금우대 상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거래 대상이 거주자로 제한된 예금, 양도성예금증서는 가입 불가합니다.
📌 외국인 비거주자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일반 예금거래에 있어서 거래제한은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및 세금우대 상품 등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정기예금, 당좌예금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예금의 신규
📌 무기명 예금과 통장식 양도성 예금증서
- 무기명 예금은 거래 인감 및 서명 날인을 받지 않습니다.
- 통장식 양도성 예금증서는 인감 및 서명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금융거래 한도 계좌 변경
※ 이 변경사항은 2024년 5월부터 적용됩니다.
- 창구 거래 한도: 기존 100만원 ->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ATM 인출 및 이체 한도: 기존 각 30만원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전자금융거래 한도: 기존 30만원 ->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지문 정보는 더 이상 보관하지 않습니다.
- 기타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삭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예금 통장 발행 관련
- 고객이 예금 통장 발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통장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음, 수표 등 증권에 의한 입금
📌 어음, 수표, 증서 등 처리방법
당행이 지급장소인 자점권은 실명확인 및 지급절차 후 고객계정에 입금하고, 타점권은 법정기재요건, 지급지, 지급제시기간, 횡성유무, 배서의 연속유무, 지시 금지 위반 여부, 지급기일 등을 점검하고 특정횡선을 표면에 찍습니다.
📌 어음, 수표의 수납 시 유의사항
요식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증권(요식증권)이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의 완비 여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법정 기재 요건 |
약속어음 | 수표 |
1. 약속어음 문언 2. 일정금액의 무조건의 지급약속 3. 만기의 표시 4. 지급지 5. 수취인 또는 그를 지시할 자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1. 수표문언 2. 일정금액금이 무조건의 지급위탁 문언 3. 지급인의 명칭 4. 지급지 5. 발행일과 발행지 6.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 수표의 제시기간
- 국내에서 발행된 수표의 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공휴일에 관계없이 10일간(발행일 포함 11일)이며, 제시기간의 말일이 법정공휴일이면 이에 이은 제1영업일까지 연장합니다.
- 자기앞수표는 지급제시기간에 관계없이 수납 가능합니다.
- 당좌·가계수표는 제시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발행인의 지급위탁취소가 없는 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발행인의 지급위탁 취소로 인한 부도반환 가능성과 이에 따른 과태금 부담(장당 1만원) 등을 입금인에게 설명 후 수납합니다.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국고수표, 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우편환증서는 수납할 수 없습니다.
📌 어음의 제시기간
약속어음의 제시기간은 지급기일 및 이에 이은 2영업일까지입니다.
영업일 기준이므로 지급기일 및 제시기간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제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횡선수표 확인
횡선수표는 은행 또는 거래처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당행의 거래처에 한하여 이를 수납할 수 있으며, 특히 특정횡선수표는 당행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수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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